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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석달간 먼지만 털었나

검찰, '불법사찰' 당시 민정수석 권재진 법무는 조사도 않고 수사 끝내

민간인 불법 사찰 수사결과 발표



몸통도, 머리도, 돈 출처도 못 밝힌 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수사가 끝났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을 3개월간 재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박윤해 부장검사)은 13일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박영준(52·구속)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추가 기소하며 재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검찰은 "관계자들이 수사협조에 소극적이어서 윗선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청와대가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개입에 인정하기 어렵다"고 단정해 부실수사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서면진술서 외에는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사에서 검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무원, 현 정권에 적대적인 전·현직 국회의원뿐 아니라 이용훈 전 대법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건희 삼성 회장, 신격호 롯데 회장 등에 대해 동태를 파악하는 등 전천후 사찰을 한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500건중 대부분인 497건은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 3건만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재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 등은 "원숭이한테 검사복을 입혀놔도 알 수 있을 만큼 청와대가 불법사찰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쏟아졌는데 검찰은 먼지털기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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