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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주한미군 피해 배상 매뉴얼 만들어 배포

주한미군 피해자들의 배상을 알기 쉽게 안내하는 팸플릿이 나왔다.

외교통상부는 17일 주한미군 범죄 대응 정부 태스크포스(TF) 명의로 '주한미군으로 인한 피해배상-이렇게 받으세요'라는 팸플릿을 제작해 공개했다.

팜플릿은 국민들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사건으로 피해를 입을 시 알아둬야 할 대처 요령과 관계기관 연락처를 사례별로 정리했다.

주한미군 등이 연루된 SOFA 사건의 경우 '국가 배상절차'를 이용해 피해를 배상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이러한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배상 신청방법을 알지 못해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 왔다.

팸플릿에는 주한미군 내의 배상 사무소와 민사처의 연락처, 외교부·법무부·여성부·경찰청 등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별 주한미군 관련 담당부서 연락처 등이 소개돼 있다.

매뉴얼과 팸플릿은 주로 미군 부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의 지자체 및 일선 경찰서 등에 제공될 예정이며 팸플릿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t.go.kr)에서도 볼 수 있다. /장윤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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