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年소득 4000만원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서 제외

빠르면 9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중 사업·금융소득 외에도 연간 4000만원이 넘는 종합소득을 올리는 약 1만2000명이 피부양자에서 제외, 지역자입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 사업·금융소득 이외에 연간 4000만원이 넘는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자녀 등이 직장가입자로 돼 있어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보험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

이들 1만2000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월 평균 약 19만200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돼 연간 보험 재정수입이 278억원에 달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김유리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