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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더워도 '28도' 꼭 지킨다

서울시 산하기관 냉방온도 민간보다 2도 높아 '문열고 에어컨' 과태료 300만원

다음달부터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에너지 낭비 행위를 막겠다고 18일 밝혔다.

단속된 업소에 대해서는 1회는 경고 조치로 끝나지만 2회부터는 적발 횟수에 따라 5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여름철 에너지절약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전년대비 10% 절전 의무화, 숨은 전력낭비 차단, 민간 대형건물 과다냉방 계도 및 점검 등을 벌이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냉방 가동온도는 민간보다 2도 높은 28도 이상으로 제한하고, 에너지 사용 피크시간대(14시∼14시40분, 15시∼15시30분, 16시∼16시30분)에는 냉방기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모든 기관에 과별로 '에너지 지킴이'를 1명씩 지정해 점심시간 소등, 냉방온도 및 조명등 점검,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 분리 등의 활동을 펼치도록 할 방침이다.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은 "지난해와 같이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사전에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방법 밖에 없다"며 "공공기관은 물론 개개인과 민간시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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