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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낡고 오래된 서울 한옥 9월부터 개.보수 완화

이르면 9월부터 서울시내 낡고 오래된 한옥의 보수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21일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건축 이후 40년 이상 된 한옥은 기둥 하나를 교체하려 해도 개축 혹은 대수선에 해당돼 유지보수가 어려웠다.

이번 조례안은 한옥 개축 및 대수선시 건축허가 특례 적용, 자치구 건축위원 수 45명 이내로 확대, 건축위 심의 생략 범위 확대, 텃밭의 조경시설 종류로의 포함 등이 담고 있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일례로 30층 건물을 33층으로 증축하고자 할 때 기존엔 심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론 심의 생략이 가능하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조례 개정으로 한옥에 대한 유지보수가 쉬워지고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배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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