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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주택담보노후연금 수시 인출한도 50%로 확대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의 수시 인출 한도가 50%로 늘어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수시 인출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택담보노후연금이란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이 고령 가입자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07년 7월부터 시행됐다.

수명이 다할 때까지 매달 연금 형식으로 지급되며 나이가 많을수록, 주택가격이 비쌀수록, 금리가 낮을수록 받는 연금이 많다.

개정안은 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주택금융 신용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월급여 60만원 이하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 2500만원 이하로 변경했다.

이밖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뇌경색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만성심부전 등 시간이 흐르면 병세가 악화될 수 있는 질병은 최초 상이등급 판정 후 2∼3년이 지나고 국가보훈처장 직권으로 다시 판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유공자 상이등급 7급 이상의 경우 배우자는 10만원, 미성년 자녀 1명당 5만원의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상이등급 1급을 대상으로는 '중상이 부가수당'을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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