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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전직 강도' 육아도우미

신분세탁 재입국 조선족 130명 적발…성폭력 전력자 등도

조선족 이모 씨는 2003년 전 남편을 감금·폭행해 돈을 강탈한 혐의로 유죄를 받고 강제퇴거를 당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긴 전인 2007년 재입국해 강남에서 입주육아도우미로 지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중국은 우리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호구 관리가 허술해 우리 돈으로 400만~500만원만 있으면 새로운 호구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씨처럼 각종 불법 사유로 강제 추방당했다가 신분을 세탁해 재입국한 조선족 중국인 130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월부터 안면인식시스템을 활용해 샘플로 채취한 조선족 중국인 전원을 상대로 안면 동일성을 점검한 결과 신분세탁사범을 다수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3년 술집 여종업원을 강간했다가 퇴거된 김모(불구속)씨는 신분을 세탁한 뒤 재입국해 한국국적을 취득했으며 초청한 중국 여성과 혼인까지 했다.

지난해 필로폰 밀매로 적발됐다가 퇴거된 이모(구속)씨는 이름과 생년월일을 모두 바꾸고 방문취업비자로 재입국해 영주권(F5)을 취득하려다 수사기관에 덜미를 잡혔다.

두 차례 범죄가 적발되면서 퇴거당한 신모(61)씨는 40년생 김모, 47년생 신모, 49년생 양모 등 3개의 신분을 번갈아 사용하며 출입국 당국을 농락하다 검거됐다.

1999년 한 차례 불법체류로 적발됐던 한모(불구속)씨는 2003년 위장혼인을 통해 재입국했다가 다시 들통나자 이름을 중국 한족식으로 바꿔 재입국한 뒤 귀화허가를 얻어냈으며 국적 취득 후에는 다시 원래 이름으로 개명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오원춘 사건 같은 외국인 강력범죄가 급증해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외국인 혐오증이 사회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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