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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연금제도 없애고 겸직금지

민주통합당은 24일 국회의원 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영리목적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65세 이후 사망시까지 매달 120만원의 연금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19대 국회의원에 대해 연금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18대 이전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4년 이상 재직, 소득 및 재산이 일정금액 이하, 유죄 확정 판결 등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에 한해 연금을 지급하도록 기준을 뒀다.

특히 국가와 국회의원이 분담해 불입한 뒤 연금을 수령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회의원 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의원이 영리를 추구하는 겸직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대상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의사, 약사, 사기업 대표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민소환제 도입도 검토한다. 다만 국민소환제가 폭넓게 허용될 경우 국회의원이 이익단체의 압박을 받아 소신껏 일할 수 없고 법률적으로 위헌적 소지도 크다고 보고, 발의요건, 투표요건, 의결요건 등에 대한 보완 장치를 마련한 뒤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동료의원 감싸기용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보완하고 국회윤리특위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김유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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