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일반

"나 변호산데..." 경찰에 전화 건 피싱사기단

변호사를 사칭해 경찰에서 수사 정보를 빼내려 했던 보이스피싱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보이스피싱 3개 조직 16명을 검거해 인출책 이모(37)씨 등 7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돈을 빌려달라는 e-메일을 무작위로 보낸 뒤 가짜 보이스피싱 경고창을 띄워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100억 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보이스피싱 본거지인 중국에서 2주 동안 피해자를 속일 수 있는 방법, 경찰에 검거되었을 때 빠져나가는 방법, 현금 인출 방법 등을 교육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히자 담당 경찰관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변호사를 사칭해 수사정보를 빼내려는 대범함을 보였다.

◆공인인증서 재발급 절차 강화

한편 행정안전부는 보이스피싱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부정 발급받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신원확인 절차를 강화한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온라인으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할 경우, 특정한 PC에서만 인증서 추가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금융당국이 전화로 당사자를 확인해 승인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강화된 공인인증서 재발급 절차는 8월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이국명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