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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국가유공자, 장애인 복지 혜택도 받는다

장애를 입은 국가유공자 10만여 명이 장애인 복지 혜택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을 개정해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 상이자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까지 국가유공 상이자와 준국가유공 상이자는 '국가유공자 지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해당 국가유공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서를 접수한 후 장애등급 판정 심사를 받으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 이후 전국의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용 LPG 차량 이용, 전기·통신 이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위원회는 국립호국원의 참배객들을 위해 지방도로 안내표지판에 호국원 위치를 안내할 수 있게 '도로표지규칙'을 개정할 것을 국토해양부에 함께 권고했다./장윤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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