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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인생 2막시대' 본격화

월급 덜 받고 퇴직 늦추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 내년 도입

본격적인 은퇴기에 접어든 베이비부머들이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임금을 깎고 퇴직 시기는 늦춘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관계자는 만 50세 이상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을 줄여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은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입법 예고에 따르면 1955년~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부머는 임금을 덜 받는 대신 만 1년 이상 근무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단축되는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에서 3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1955년~63년 베이비부머 신청 대상

복지부 관계자는 "베이비부머는 근로시간을 단축해 직장을 좀 더 오래 다닐 수 있을 뿐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여유를 노후 설계를 위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관련 프로그램과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기는 일자리에는 청년 등 실업자를 고용토록 하고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비부머는 2010년 기준 71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5% 가까이 되며 베이비부머 중 임금근로자는 약 30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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