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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직업 허위 기재땐 보험금 못받는다

앞으로 에어컨 설치 기사와 같은 위험한 직업을 사무직 등으로 속여 보험에 들었다가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대법원 2부는 업무 중 추락사한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며 A씨가 H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보험계약 때 남편 직업란에 냉난방설치·정비 업무로 인해 사무실 외 장소에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단순 사무직이라고 허위 고지했으며, 이런 직업의 속성은 보험금 지급사유인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보험사 측이 직업을 잘못 고지하는 경우 사고 발생시 보장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8년 남편을 피보험자로 1억원짜리 사망보험을 들면서 남편 직업을 사무직으로 적었고 이듬해 남편이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다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했으나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이국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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