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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국립공원 흡연 특별단속

앞으로 북한산과 계룡산, 치악산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중부지역의 가뭄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면서 다음달 5일까지 국립공원 산불예방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15일부로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끝나자 북한산과 수락산 등에서 등산객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했고, 가뭄의 장기화로 산불이 나기 쉬운 환경이 돼 산불예방 추가단속 활동을 벌이게 됐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처벌대상은 국립공원 내 흡연과 취사행위, 인화성물질 반입 등이며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단 측은 "국립공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흡연이나 취사, 인화물질 소지 등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윤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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