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 3개월만인 지난 4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5000호 가입을 돌파했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고용보험은 일반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자영업자에게도 가입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생계 안정과 재취업, 재창업 지원을 받게 됐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1월 시행 이후 가입자는 현재 9000여명에 달한다. 생계형 자영업자로서 기업형 사업자들이나 대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최악의 경우를 미리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호응이 높다.
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본다.
Q1.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이 자영업자에게 허용된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는 552만 명에 이른다. 하지만 지난해 한 해에만 80여만 개의 개인 사업장이 폐업했고 이 중 60% 가까운 숫자가 개업한지 3년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폐업 사유는 매출 부진 때문이다.
근로자는 부득이하게 실직을 하면 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며 이직할 직장을 알아볼 수 있지만 자영업자는 폐업 이후에 이렇다 할 만한 사회안전망이 없다. 그래서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의 가입 기회를 줌으로써 불가피하게 폐업을 하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거나 직업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Q2. 자영업자가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외에도 직무능력향상지원 및 내일배움카드제 등을 통한 능력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직무능력향상지원은 자영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자비로 수료한 경우에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연간 100만원, 5년간 3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내일배움카드제는 폐업자와 연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가 취업이나 창업을 위해 적합한 훈련을 받을 때 연간 2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제도다.
Q3. 가입에 제한이 있는가?
가입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주다. 범위를 제한한 것은 본 제도가 새로운 창업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계형 자영업자의 생활을 안정시키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의할 점은 가입 기간이다. 반드시 사업자등록일(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한다. 제도 시행일인 2012년 1월 22일에 이미 사업을 하고 있다면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즉 올해 7월 21일까지 가입을 해야 한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자영업자 스스로 가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혹시라도 원치 않는 폐업을 하게 된다면 그 이후의 대비책을 마련하는 데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Q4. 한 달에 내는 보험료와 급여액은 얼마인가?
보험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 자영업자가 자신의 형편에 맞게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실업급여금액은 선택한 기준보수의 50%로, 보험료에 따라 실업급여액이 달라진다.
또 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지급일수가 결정된다.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180일까지 받을 수 있다.
Q5. 어떤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리고 임금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거나 사업체를 양도할 때 수급자로 인정된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폐업 사유로는 적자지속, 매출액 감소, 대형유통점 출현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 간병, 건강악화, 임신, 출산, 병역의무 이행 등으로 혜택 범위가 넓다.
하지만 법령을 위반해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정지를 받아 폐업한 경우,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 자발적 폐업 그리고 보험료를 누적해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Q6. 자영업을 하다가 바로 취업을 하면 손해 아닌가?
구직급여 수급 없이 자영업자에서 임금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을 합산한다.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피보험기간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
Q7. 가입 방법은?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방문하시거나 1588-0075로 전화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거나 가까운 지사를 안내 받을 수 있다./배동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