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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고졸 공직진출 쉬워진다

고등학교 사회, 과학, 수학 과목을 잘해도 9급 공무원이 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에 사회·과학·수학과 행정학개론을 추가해 선택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도 지난 22일 개정돼 내년부터 국가 및 지방직 9급 공채시험은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면 채용시험을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번 시험과목 개편은 일반행정, 세무, 관세, 검찰사무 등 모든 행정직군에 적용된다. 추가되는 선택과목과 구체적인 출제범위는 직무 연관성과 현행 고교 교육과정을 고려해 지정했다.

행안부는 시험과목 교체와 관련해 응시자에게 준비기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 내년도 필기시험을 국가직은 7월 말, 지방직은 8월 말에 실시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고교 출신들이 대학 진학생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완벽하게 마련됐다"고 말했다.

◆비과세 주택보유 2년으로 단축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9일부터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보유요건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만 50세 이상일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선납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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