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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법원 "노태우 비자금으로 세운 회사 국가환수 정당"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만든 회사의 국가환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노 전 대통령의 조카 호준씨와 사돈 이흥수씨가 오로라씨에스 주식에 대한 국가의 압류 및 매각을 불허해 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는 노 전 대통령이 기업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오로라씨에스 회사를 설립하고 주식을 인수했으니 재우씨가 실질적 소유주"라며 "이러한 까닭으로 주식 명의자인 호준씨와 이씨를 실제 소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의청구가 이유없다"고 설명했다. /장윤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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