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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 가입제 추천

근로복지공단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 가입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자영업자가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폐업을 하게 되면 최소 90일에서 최대 180일까지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50%에 대항하는 금액을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업급여 이외에도 자영업자가 자비로 직업훈련을 받았을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직무능력향상 지원과 폐업자나 연간 8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가 취업이나 창업을 위해 적합한 훈련을 받을 때 비용을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제 등을 통한 능력개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이미 사업을 하고 있었다면 다음달 21일까지 가입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의: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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