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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박주선 4번째는 실형위기

'3번 구속 3번 무죄'의 박주선(무소속) 의원이 또 한 번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광주지법 형사 6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름다운 민주주의 과정인 선거가 피와 눈물, 돈으로 얼룩진 비극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조직적 계획적 범죄 특성상 최종 이익은 상급자들에게 귀속되는 만큼 눈에 띄는 실행 행위를 행한 하급자보다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며 검찰 구형(1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재판 후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박 의원은 1999년 옷로비 의혹, 2000년 나라종금 사건, 2004년 현대건설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됐으나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아 '3번 구속, 3번 무죄'라는 국내 사법 사상 초유의 기록을 가지고 있어 이번 재판에서도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 단속 중 투신 사망한 전직 동장은 차치하고 동구청장, 기초의원, 보좌관 등 측근과 정관계 인사들이 관여돼 처벌된 상황에서 박 의원이 어떤 형태로든 책임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득세하고 있다.

/김유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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