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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 금연

피우다 걸리면 10만원 과태료

2015년부터 모든 식당의 재떨이가 사라지는 등 흡연자들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오는 12월 8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28일부터 8월 27일까지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일반음식점 등의 면적 기준,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추가되는 공중이용시설, 흡연 경고문구의 표시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금연구역 기준은 영업장의 넓이가 150㎡ 이상인 경우는 올해 12월 8일 바로 시행되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100㎡ 이상 음식점, 2015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업소에서 금연이 실시된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지정문화재도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추가됐다. 다만 휴게소의 경우 부지 안에 별도의 흡연구역 설치를 권고하기로 했다.

한편 당구장은 법률 개정 문제로 이번 금연구역에서 빠졌다. 복지부는 추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흡연 경고문구 표시도 강화된다.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문구와 '금연상담전화번호(1544-9030)'가 새롭게 추가되며 담뱃갑 옆면에도 경고문구가 들어간다.

복지부는 8월 2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 후 최종 시행규칙을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최근 우리나라 흡연율 감소추이가 답보상태에 있다는 점과 올해 11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서울총회를 계기로 우리나라 금연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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