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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연예단신] 서태지 평창동 주택 공사재개



가수 서태지가 시공사와 준공 시기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평창동 주택에 대한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1일 "서태지가 2000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앞서 2010년 서태지는 17억원에 신축 계약을 했지만, 공사 지연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으며 시공사는 항의의 뜻으로 건물 입구를 점유한 바 있다.

이미숙 전 소속사 15억 소송

배우 이미숙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미숙·송선미 등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씨의 전속계약 위반과 더불어 전 매니저 유 모 씨가 허위 내용으로 일명 '장자연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이미숙·송선미가 더컨텐츠에 입힌 재산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 각각 10억·5억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권보람기자 kwo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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