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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레인보우 재경, 사진 무단도용한 성형외과 상대로 승소



걸그룹 레인보우의 리더 김재경이 자신이 마치 성형수술을 한 것처럼 사진을 무단 도용했다며 성형외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는 김재경이 강남 모 성형외과 의사들과 병원 홍보대행사 운영자를 상대로 "허위사실 기재와 사진 무단 사용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재경에게 모두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병원의 온라인 홍보 대행 업체 직원은 2010년 1월 성형수술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없이 과거와 성형 전후 사진이란 제목으로 병원 홍보용 블로그에 김재경의 고교 졸업 사진과 데뷔후 사진을 9일 동안 게시했다.

재판부는 "게시물의 내용은 '성형미인'이란 인식을 심어줘 대중의 호감을 얻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신인 여성 가수의 이미지에 커다란 악영향을 준다"며 "다만 초상권 침해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는 원고 주장은 증거가 없어 기각했다"고 덧붙였다./조성준기자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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