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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1800억 비자금 풀리면..."

전두환 조카 5억대 사기 혐의 체포…경찰, 이틀만에 풀어줘 논란

"전두환 비자금 중 동결된 1800억원을 풀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며 5억여원을 빌린 뒤 잠적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가 2년 만에 경찰에 체포됐지만 별다른 이유없이 이틀만에 풀려나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전두환의 조카인지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전두환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07년 오모(42)씨와 정모(53)씨에게 5억1500만원을 빌린 뒤 잠적한 혐의로 지난해부터 지명수배 중이던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조모(55·무직)씨를 지난달 25일 조사한 뒤 이틀 뒤 석방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25일 오씨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당했다.

그러나 조씨는 경찰조사에서 "전 전 대통령의 조카라고 행세한 적이 없으며 받은 돈은 6500만원뿐이고 그 중 상당 부분은 나도 사기를 당해 제삼자에게 줬다"며 혐의를 부인해 이틀 만에 석방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시간이 짧았던 데다 사칭하는 범죄가 많아 조 씨 또한 전 전 대통령의 조카를 사칭하는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조만간 조씨를 소환 조사해 혐의가 확인되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조씨를 경찰에 고소할 당시 이미 전두환과의 친인척 관계를 강조하며 돈을 빌려갔다고 알렸다"며 "지명수배까지 당한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풀어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조씨는 2004년 법원이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 관련 판결을 내릴 당시 비자금 세탁을 담당한 인물로 언급된 바 있으며 1988년에도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 당했다가 공소시효를 넘겨 처벌을 면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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