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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요로결석 36회 치료' 보험금 4억 챙겨

허위로 요로결석 치료를 36회나 받으며 보험금 4억원을 챙긴 환자와 병원 관계자가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요로결석 증상이 있는 것처럼 속여 허위 진단과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 수억 원을 타낸 사기 등의 혐의로 이모(59)씨와 허위 판독을 해준 영상판독병원 영상전문의 신모(46)씨를 구속하고 병원 관계자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요로결석 증상이 없는데도 요로결석 진단서를 받은 후 5개 시술병원에서 총 36차례에 걸쳐 결석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체외충격파쇄석술을 받아 보험사 7곳을 상대로 약 4억2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시술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까지 무릅쓰고 보험금을 타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과정에서 영상판독병원과 시술병원 5곳도 이씨와 공모하고 시술을 감행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5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병원에서 부당 청구한 액수에 대해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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