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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귀엽다" 10대 소녀 껴안고 뽀뽀 벌금 2000만원

골프연습장에서 자주 마주친 10대 소녀에게 "귀엽다"면서 껴안고 뽀뽀를 한 50대 남성이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3일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에 따르면 A씨(58)는 지난해 7월 전북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B양(12)을 만나 손등에 뽀뽀를 하고 며칠 뒤 양손으로 껴안아 B양 부모에 의해 신고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B양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원심을 깨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자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었다. /장윤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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