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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지하철역에도 약국 생긴다

지하철역에 약국이 생기고 편의점에선 건강식품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상반기 기업현장애로 개선성과'를 4일 발표했다.

우선 지하철 역사 내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신고만 하면 열 수 있는 편의점, 서점과 달리 허가가 필요한 약국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설치가 제한돼 왔다.

또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홍삼, 로열젤리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가능해진다. 이전에는 관련교육 이수 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한 사업자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은 단순 식품판매업으로 분류돼 그동안 건강기능식품을 팔지 못했다.

규제개혁추진단 이동근 공동단장은 "국민생활이나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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