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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경찰관에게 '짭새'라고 했다가 벌금형

경찰관을 '짭새'라고 부른 남자에게 모욕죄가 적용돼 벌금 50만원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 11단독(김상현 판사)은 경찰관에게 '짭새'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1일 인천시 남구 모 지구대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한 경찰관에게 짭새라고 2~3차례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경찰관은 김씨가 동료 경찰관 6명이 보는 앞에서 자신에게 '짭새'라고 말하며 모욕을 줬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에는 한 몽골인이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짭새'라며 욕을 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짭새'는 국어사전에 경찰관을 비하하는 은어로 등재된 단어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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