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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태풍 피해때도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26일부터 천재지변으로 피해가 나면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추가했다고 4일 밝혔다.

태풍·홍수·낙뢰와 같은 자연현상으로 주거시설 등이 50% 이상 파손되거나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경우, 가입자와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실종되고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사례라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다.

한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중간 인출 대신 적립금의 40~50% 이내에서 담보 대출이 가능하고, 확정기여형은 중간 인출과 담보 대출을 모두 할 수 있다.

또 고용부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수익률의 변동이 심하면 연금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알리는 제도도 26일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연금사업자는 해당 가입자의 분기 말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직전 분기 말보다 20% 이상 오르거나 10% 이상 떨어질 때 5일 안에 이 사실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장윤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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