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내년부터 '술 사면 라면 공짜' 금지

대형 할인점이나 백화점에서 술을 살 때 공짜로 얹어주던 라면·맥주잔·땅콩 등 소비자 경품이 내년부터 사라지거나 대폭 축소된다.

국세청은 과다 음주로 인한 폭력이 최근 사회 문제로 부상하자 주류의 무절제한 판매를 제한할 목적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주류 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개정안'을 5일 행정 예고했다.

고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를 위반한 경품과 주류 거래 금액의 5%를 초과하는 소비자 경품을 제공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고시 개정으로 앞으로 병당 공급가액이 1000 원인 소주는 6개 들이 팩 제품을 기준으로 소비자 경품이 300원을 넘을 수 없다.

국세청은 "할인점, 백화점 등이 매출을 높이려고 주류 제조·수입 업체에 경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고 이러한 경품 제공으로 술 소비를 자극할 수 있어 고시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김유리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