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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도가니' 前 행정실장 징역 12년 중형 선고

영화 '도가니'가 또 한 번 세상을 바꿨다.

광주지법 형사 2부는 5일 '도가니'에 등장하는 실제 인물인 광주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63)씨에 대해 강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2년, 신상 정보 공개와 위치 추적 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징역 7년, 위치 추적 10년)보다 훨씬 무거운 형이다.

김씨는 2005년 4월께 인화학교 행정실에서 A(당시 18세)양의 손발을 끈으로 묶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의 여망이 커졌고 국회에서는 이른바 '도가니법'이라는 법률 개정도 있었다"며 "저항하거나 피해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장애인 피해자를 성폭행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김유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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