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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적법"

법정 공방을 벌였던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가 결국 정부의 승리로 끝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제주 강정마을 주민 강모(55)씨 등 438명이 김관진 국방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등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옛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 국방·군사시설 사업 관련 평가서 제출 및 협의요청 시기를 '기본설계 승인 전'이라고 규정한 것은 문언 그대로 옛 건설기술관리법령상 '기본설계' 승인 전을 의미하는 것이지, 옛 국방사업법상 '실시계획' 승인 전이라고 해석해서는 안된다"며 "해군기지 '실시계획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인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강씨 등은 "국방부가 기지 건설 계획을 세우며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국방부의 사업계획 승인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배동호기자 el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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