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유통>유통일반

타이레놀·훼스탈 11월부터 편의점서 산다

11월부터 타이레놀, 판피린, 훼스탈 등 13개 상비약을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나 공휴일 소비자들의 불편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5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11월부터 편의점 등 약국외에서 판매될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전상비약으로 결정된 품목은 ▲해열진통제 중 타이레놀정 500mg, 타이레놀정 16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등 5가지 ▲감기약 중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등 2가지 ▲소화제 중 베아제정과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등 4가지 ▲파스 중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 2가지다. 그러나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성분의 게보린과 허가된지 얼마 안된 펜잘큐, 임부 금지 품목인 바이엘아스피린500mg 등은 제외됐다.

복지부는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파스의 4개 효능군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을 100개씩 선정한 뒤 안전성과 장기 복용시 부작용 등을 고려해 13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감기약 일부에는 마약합성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돼 판매 품목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6개월 후에 이 안전상비의약품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구입량이나 안전성 등을 평가해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이 의약품은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 복용량 기준으로 작게 포장된다. 이번에 안정상비약 13개 품목 지정으로 편의점 등에서 팔 수 있는 의약품·의약외품은 모두 94개로 늘어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포장단위·표시기재 변경 등 후속조치를 취하고, 세부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을 8월 말~9월 초 확정하겠다"고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