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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종교인도 소득세 법개정 추진

실질적으로 면세 대상이었던 종교인들도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을 연장해온 양도세 중과는 폐지를 다시 추진하고 직불카드 공제 혜택은 상대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실상 종전까지 세금 면세 혜택을 받아왔던 상당수 종교인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를 부과 기준을 명문화해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 또는 그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며 근로소득 범위에 종교인이 받는 수당 등을 어떻게 규정할 지를 두고 막판 조율 중이다.

다만 종교단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사회봉사 목적의 비영리단체라는 특성을 감안해 검토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불카드 공제율(30%)을 높이고 신용카드 공제율(20%)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기재부는 다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국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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