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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동포인가 남인가

정부 '오락가락 정책'에 입국거부 속출…불법체류자 양산 우려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입국불허 또는 강제추방을 당하는 조선족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법무부는 올 1월1일 이후 현재까지 입국을 거부당한 외국인은 모두 2500여 명이며 이 가운데 조선족이 약 1500명이라고 8일 밝혔다.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비자기간 만료나 위명여권 사용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출국명령을 받은 이들은 103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67명)의 1.5배에 달한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조선족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사태는 재외동포이자 외국인(중국인)인 조선족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2005년과 2006년 조선족의 국내 체류 합법화를 위한 불법체류 동포 귀국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데 이어 방문취업제와 친척 초청 등 조선족의 한국 체류 허가 범위를 넓혀줌으로써 과거 타인 명의의 위명여권을 사용하던 이들이 자기 이름의 여권으로 들어와 국내에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

그러나 최근 외국인 범죄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정부는 조선족을 동포로 포용했던 정책에서 후퇴해 지난해 7월 외국인 대상 지문과 얼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출입국 심사를 강화했다.

곽재석 이주동포정책연구소장은 "2005년 이후 합법적으로 국내에 들어와 열심히 살고 있는 이른바 '생계형 입국' 조선족들마저 과거 위명여권 사용 등 불법행위가 뒤늦게 적발돼 범죄자로 매도돼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출국명령을 받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 소장은 이어 "방문취업제로 들어와 체류기간 최장 5년이 만료된 조선족들 중 상당수가 과거 위명여권 전력이 들통나 강제추방을 당하거나 재입국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아예 출국을 포기한 채 불법체류를 선택할 개연성도 높다"며 "'코리안드림'을 실현하기 위해 저지른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관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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