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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휴일 문여는 '승소 대형마트' 늘어

경기 군포와 경남 밀양, 강원 동해·속초의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수퍼마켓)이 월 2회 의무 휴업 규정에서 벗어나 8일 정상 영업을 했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수원지법, 창원지법,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각 지자체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대형 유통업체들이 낸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형마트와 SSM업체는 현재 30여개 지자체를 상대로 영업규제 관련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이 같은 경우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달 서울 강동·송파구 소재 대형마트와 SSM들이 승소하면서 규제없이 영업을 하고 있다.

정치권은 여전히 대형마트 규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하나로클럽·백화점·쇼핑센터·쇼핑몰 내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무제 적용을 주요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의 영업품목까지 제한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김민지기자 min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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