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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자전거 과속, 음주운행하면 처벌받는다

자전거도 자동차처럼 과속과 음주 운행이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을 연말까지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인명 사고를 막기 위해 자전거 도로에서 시속 20㎞ 이상으로 과속하거나 술을 마시고 타는 경우 강력히 처벌받는다.

이 밖에 자전거를 운행하면서 휴대전화와 DMB를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될 전망이다. 야간에 라이트 켜기, 안전모 착용은 의무화한다.

행정안전부 측은 "최근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자전거 사고도 2008년 1만건에서 지난해 1만2000건으로 늘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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