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일반

건강보험증 빌려쓰면 징역 1년

앞으로는 건강보험증을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보험증을 빌려 진료를 받을 경우 최대 1년까지 징역형에 처해진다. 실직자의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은 2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과태료 처분에 그쳤던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최대 징역 1년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리거나 양도해 보험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급여비용 내에서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더욱이 행정력이 부족해 과태료 부과마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는 것은 물론 보험증을 빌려준 사람의 질병정보를 왜곡하거나 진료과정의 개인병력 혼선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다"며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리거나 양도받아 부정수급을 받았다가 적발된 사례는 지난해에만 2만9000건(급여비용 8억4300만원)에 달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직장을 잃거나 은퇴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가입자의 경우 최초로 고지 받은 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안에 신청하면 1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해주는 '임의계속가입' 연장 방안도 담겼다.

/이국명기자 kmlee@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