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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미군 옹호한 경찰청장

"한국인 끌고간다고 무조건 불법 아니다" 현장 출동 경찰도 소극 대응

미군 헌병의 한국 민간인 수갑사건 파장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촛불시위 되풀이'를 두려워한 미군측이 서둘러 공식사과에 나섰지만 한국 경찰의 부실한 대응이 드러난데다 경찰청장 발언까지 더해 또 다른 파문을 만들고 있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평택 미군기지(K-55) 주변 로데오거리 순찰 중이던 미군 헌병이 시민 3명을 수갑 채워 부대로 끌고 가던 사건을 112가 접수한 시간은 5일 오후 8시35분으로 우리 경찰 4명은 4분 후 현장에 도착했다. 우리 경찰은 제51비행단 소속 미군 헌병 7명에게 연행하던 시민 3명의 신병을 넘겨달라고 요구했으나 미군은 공무집행 중이라며 인도를 거부했다.

경찰은 당시 시민 30여명이 현장을 둘러싸 분위기가 험악해진 상황이어서 연행자의 수갑을 풀어주면 시민과 합세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통역을 통해 미군 측에 연행자와 군중의 거리를 일정 정도 띄우고 나서 연행자들을 석방하라고 요구하자 미군은 이를 받아들여 미군 부대 방향으로 약 150m가량 더 간 후 9시1분께 연행자들을 우리 경찰에 인계했다.

하지만 이는 우리 경찰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임의로 어긴 셈이다. 현행 SOFA는 미군 헌병이 안전에 위해를 느끼는 등 위급 상황에서 한국 민간인을 연행할 수 있지만 한국 경찰관이 오면 즉시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헌병 역시 한국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우거나 한국 경찰의 인계 요구를 특별한 이유없이 거부하면 형법상 체포죄가 적용될 수 있다.

김기용 경찰청장의 발언도 부실대응 논란에 불을 붙였다.

김 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미군이 한국인을 끌고 간다고 해서 (무조건)불법이라고 (현장 경찰관이)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어 "미군이 한국인을 끌고 간다고 해서 그가 (한국계) 미군인지, 미군 군속인지 등을 즉시 판단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경찰청장이 오히려 미군을 옹호하다는 국적이 의심스럽다"는 반응에서부터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악법인 SOFA를 즉각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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