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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위협운전하면 협박죄 적용

차선 자주 바꿔 뒤차에 공포감 주면 처벌대상

앞으로 상대편 운전자에게 "차를 대라"고 윽박지르거나 차선을 변경해가며 위협운전을 할 경우 범칙금을 내는 것은 물론 협박죄로 처벌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대법원 1부는 고속도로에서 상대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의 위협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51) 씨에 대해 범칙금을 냈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범칙금 4만원을 냈지만 도로교통법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승용차로 피해자에게 겁을 줘 협박한 행위는 별개로 봐야 한다"며 "이를 동일한 행위로 판단해 면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010년 7월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부근을 승용차로 주행하면서 도로 진입 때 양보해주지 않은데 항의하는 상대 차량을 위협하기 위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 진로를 방해하는 등 약 20분간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 2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이국명기자 k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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