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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운동장 김여사' 이젠 형사처벌

'김여사 사건' 등 교내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학교 운동장에서 사고를 낼 경우 처벌받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의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피해자 의사와 별개로 형사처벌되는 대상은 뺑소니 사고와 함께 신호나 지시위반 사고, 중앙선 침범사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횡단보도 사고 등의 11대 중과실 사고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등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아울러 녹색어머니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어린이 안전학교, 어린이 안전재단 등 민간단체와 함께 학교 내 차량 출입을 줄이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학교 안전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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