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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많이 낸 건강보험 진료비 5300억 환급

28만 여명이 1인당 평균 192만원의 건강보험 상한 초과 진료비를 돌려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을 통해 정해진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초과분을 13일부터 환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병·의원을 이용하면서 낸 본인부담금이 상한액보다 많았던 환급 대상이 된 가입자는 28만명이며 환급액은 5386억원이다. 2010년과 비교해보면 대상자는 2만3000명, 지급액은 854억원이 늘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 진료비 증가와 300만원 이상 고액 진료 사례 증가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11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하며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인터넷(www.nhic.or.kr)·전화(1577-1000) 등으로 공단에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이국명기자 k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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