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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말로만 떠든 특권포기

박주선 체포동의안 가결…정두언은 압도적 부결

국회가 새누리당 정두언·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엇갈린 결과를 내놨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정 의원안은 부결, 박 의원안은 가결했다.

총 271명이 참석한 본회의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74표 반대156표 기권 31표 무효 10표를 받으며 무산됐다.

박 의원은 찬성 148표 반대 93표 기권 22표 무표 8표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정 의원은 저축은행 비리 연루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 공방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바 있어 곧 형이 집행될 예정이다.

표결에 앞서 새누리당 김용태·남경필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며 정 의원을 비호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이언주 대변인은 "여당 무죄 야당 유죄냐"며 "자신의 특권은 누리고 남의 특권만 내려놓는 것이 새누리당이 말하는 쇄신인가"라고 질타했다.

한편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에 책임을 지고 원내지도부 총사퇴를 발표했다. 이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갈망하는 쇄신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데 대해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김유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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