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서울 마트 강제휴업 규제 '마이웨이'

전국적으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지만 서울시는 일괄 강제휴업 규제를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11일 시는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모든 자치구에서 일괄적인 영업시간 제한은 불가피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시는 3월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일 지정과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이 강동·송파구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제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시는 이 판결에 대해 법원이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만큼 이 부분을 보완하면 영업시간 제한 정책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권혁소 경제진흥실장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더라도 영업시간 제한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절차상 미흡한 부분을 다듬어 25개 전체 자치구에 일괄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조례 제정 지침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자치구별 특성과 현실에 맞는 조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송파구는 대형마트·SSM이 모두 33곳이 있지만 재래시장은 7곳에 불과하다. 반면 중구는 재래시장이 31곳이지만 대형마트는 4곳 밖에 없다.

서울행정법원 조병구 공보판사는 "자치구별로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의 비율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해 제한 여부를 결정하라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기우 교수는 "법적으로 조례에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구체적인 영업제한 내용을 상위법이 아닌 조례로 위임한 이유는 지역별 여건을 감안해 결정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장교식 교수도 "지역의 사정을 봐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 제한은 어렵다"며 "흡연 과태료도 자치구에 따라 다르지 않느냐"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