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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34억 타려 노숙인 살해 후 '본인 사망' 위장

서울지방경찰청은 50대 여성 노숙인을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자신이 숨진 것처럼 꾸며 34억원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무속인 안모(44)씨와 안씨의 언니, 보험설계사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범행을 도운 혐의로 안씨의 남동생과 지인 2명,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영등포역 주변에서 노숙인을 물색한 뒤 화곡동 소재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와 다량의 수면제를 넣은 한약을 먹여 살해했다. 안씨 등은 장례 절차 없이 사망 진단서를 받은 뒤 시신을 화장해 임진강 부근에 유골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애초 고용한 가사도우미를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배동호기자 el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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