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일반

스마트폰 음악소리 볼륨다운

내년부터는 지하철 옆자리 승객의 이어폰에서 새어나오는 음악소리로 인한 짜증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스마트폰·MP3플레이어·PMP(휴대용 동영상 플레이어)·태블릿기기 등 휴대용 음향기기 제조업체와 함께 최대음량 권고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권고기준은 100㏈(A)(A-가중 데시벨, 주파수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해 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이다.

유럽은 2002년부터 휴대용 음향기기의 최대음량을 100㏈(A)로 제한했다. 미국산업안전보건청(OSHA)도 100㏈(A)의 소리에 2시간 이상 노출되면 청력손실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환경부가 휴대용 음향기기의 소음도를 조사한 결과 MP3플레이어 7종 가운데 6종이 최대음량의 크기가 100㏈(A)을 넘었다. 스마트폰도 7종 중 4종이 이번에 마련된 권고기준을 초과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삼성전자·LG전자·팬택·아이리버 등 국내 휴대용 음향기기 업체와 권고기준을 자발적으로 지킨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며 "권고기준에 맞춘 휴대용 음향기기가 본격적으로 생산되면 주변 소음피해는 물론 소음성 난청을 앓는 청소년 환자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lee@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