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박주선 35분만에 법정구속

국회가 체포에 동의한 박주선(무소속) 의원이 심문 35분여 만에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17일 심문을 받으려고 법정에 출석한 박 의원에 대해 영장을 전격 발부했다.

재판부는 영장 발부 여부를 3~4일간 숙고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를 뒤엎고 박 의원을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했다.

재판부는 " 박 의원이 구금되지 않으면 사건 관계자의 진술 번복을 유도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했으며 지난 11일 국회의 체포동의 요구서 가결로 이날 구속됐다./김유리기자 grass100@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