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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퇴직금 중간정산 '퇴짜'

26일부터 주택구입·전세자금·장기입원·천재지변 아니면...

앞으로는 주택구입·전세금·병원비 목적 등을 제외하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지 못한다.

고용노동부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는 근로자가 원할 경우 중도에 입사 이후의 퇴직금을 받고 그때부터 다시 퇴직금을 계산하는 제도로 1997년 3월부터 법적으로 허용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6가지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된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사유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의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는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태풍·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부 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다.

연봉제 하에서 매년 중간정산 또는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 분할 지급하는 것도 금지되고 퇴직연금제로 전환하면서 이전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할 수도 없게 된다.

◆400만명 실업급여도 못 받아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현황과 해소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법적으로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임금근로자 중 400만명 이상이 고용보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날 밝혔다. 비임금근로자, 특수고용형태근로자, 자영업자 등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에 미가입돼 있다는 이야기다.

유 연구위원은 "사회보험 중 특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부조제도는 개인의 실직 위험을 보상하는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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