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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했던 경비가 설마!

10년간 취업 제한 경비업체 등 고용된 성범죄자 2명 적발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A(65) 씨는 주민들에게 친절한 경비원으로 통했다. 그가 2011년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추행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에 처해진 성범죄자였다는 사실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18~29일 지자체·교육청과 공동으로 123개 시설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경력을 조회한 결과, A씨를 비롯한 2명의 성범죄자를 적발해 해임·퇴직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 전과범은 형 집행이 끝난 시점부터 10년간은 유치원, 학교, 학원을 비롯해 직장인 체육시설, 공동주택관리사무소 등 35만5440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점검 결과 아파트 경비업체와 골프장 용역업체에 각 1명씩의 성범죄자가 취업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부는 휴가철에 대비해 해수욕장·야외 수영장의 취업 예정자에 대해서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예정이다. 또 다음달 2일부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료인 및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업군에 포함된다. 성범죄의 범위도 지하철 성추행,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물 배포로 확대한다. 업무상 추행죄에 적용되던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원치 않을 시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원칙)도 폐지된다.

여성부 관계자는 "현재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 등록된 신상정보 공개대상자 1700여명을 대상으로 취업제한시설 취업 여부를 전수 조사해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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