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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경찰관에게 "MB 쫄따구"

술 취해 난동 20대 벌금형

술에 취한 20대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명박이 쫄따구 XXX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1단독 재판부는 22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2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가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공연히 큰 소리로 욕설을 해 경찰관을 모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오씨는 차량정비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지난 4월 28일 오후 10시50분께 서울 수유동의 한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신 후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얼음통을 집어던지는 등 30분 간 난동을 피웠다.

오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돈 쳐먹었냐? 대가리 뽀개버린다" 등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김유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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