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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가습기 살균제 업체 '안전 허위표시' 적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제품 용기에 안전하다는 허위 표시를 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버터플라이이펙트, 아토오가닉 4개사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폐 조직이 딱딱하게 굳는 '폐섬유화'를 유발하는 PHMG(polyhexamethylene guanidine), PGH(Oligo(2-(2-ethoxy)ethoxyethyl guanidium chloride)을 성분으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 용기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다'는 표시를 붙여 판매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와 동물 독성실험을 해 PHMG과 PGH가 폐 손상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검찰 고발과 별도로 옥시레킷벤키저에 5000만원, 홈플러스에 100만원, 버터플라이이펙트에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롯데마트와 글로엔엠도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지만, 인체에 안전하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 고발되지는 않았다./배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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