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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유해물질 범벅' 물놀이용 튜브

기준치의 최대 1800배에 달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물놀이 튜브와 속눈썹 접착제가 단속을 당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물놀이용 튜브 1종과 가짜 속눈썹을 부착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접착제 2종을 리콜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리콜 대상 튜브는 위니코니㈜(모델명 WC-W13) 제품이고 접착제는 대진케미칼(모델명 GLUE)과 엠에스앤코리아(모델명 MS-1)에 의해 제작됐다.

튜브의 공기주입구 부분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0.1% 이하)를 넘겨 2.2% 검출됐다고 기술표준원은 설명했다.

접착제에서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20㎎/㎏ 이하)을 크게 초과(GLUE 3만6237㎎/㎏,MS-1 3만7138㎎/㎏)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표준원은 부적합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대한상공회의소의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이들의 바코드 정보를 전송해 전국 3만4000여 매장에서 판매를 차단할 계획이다./이국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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